일반 상고 사건 전담… 신속 처리
대법원이 과도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상고심 사건만 전담하는 ‘상고심 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상고심 법원이 설치되면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고 일반 상고심 사건은 상고심 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7일 오전 제13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 방안을 의결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상고심 기능 강화와 관련해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을 배치하고 ▲일반 상고 사건은 상고심 법원이 처리하며 ▲대법원은 법령 해석·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과거 대법원은 상고심을 줄이기 위해 상고허가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고 이를 상고법원에 보내 처리하는 방안, 별도의 상고법원을 만들어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상고허가제나 고법 상고심사부 설치 방안은 상고를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반론과 함께 ‘3심제’의 취지에도 어긋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문위는 상고심사부와 기능은 비슷하면서 형식상 ‘3심 형태’를 취하는 상고법원을 두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3년 1만 9290여건이던 상고사건은 지난해 3만 6100여건으로 10년간 두 배가량 늘었지만 결론이 바뀌는 파기율은 5~6.5%의 범위에서 약간의 변동만 있었을 뿐 나머지 94% 안팎의 사건은 모두 상고 기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있는 서울지역에 상고심 법원 한 곳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면서 “상고심 법원이 설치되면 대법원이 중요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큰 전원합의체 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상고심 법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6-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