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후 중국 밀항’ 한주저축銀 前이사 기소

‘횡령·배임 후 중국 밀항’ 한주저축銀 前이사 기소

입력 2014-05-26 00:00
수정 2014-05-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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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공안에 체포돼 송환…범인도피 도운 7명도 기소

천문학적 액수의 횡령·부당대출 범행을 저지른 한주저축은행 전 총괄이사 이모(44)씨와 그의 중국 밀항을 도와준 일당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화물선으로 중국에 밀항시켜준 혐의(범인도피 및 밀항단속법 위반)로 사채브로커 김모(48)씨 등 5명을 함께 구속기소하고 화물선 선장 김모(6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1월∼2012년 5월 실제 통장에 입금이 된 것처럼 표시되지만 은행 전산프로그램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 ‘가짜 통장’을 만들어 고객에게 건네고선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고객 예금 174억원을 가로채는 등 은행 자금 약 2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허위·위조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부당대출을 해주는 등 290억원 상당의 배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과 배임 액수를 더하면 이씨의 범행 규모는 500억원에 이른다.

이씨는 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와 개별 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해 173억원을 대출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합동수사단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2012년 6월 중국으로 도망갔다.

이씨의 중국 밀항 과정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씨는 평소 자신이 횡령한 돈을 세탁해주던 사채브로커 김씨 일당을 통해 밀항을 계획했다. 김씨는 이씨의 공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 인물이다.

김씨는 이씨에게 받아 세탁해둔 돈 가운데 1억8천300만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 출신 최모(46·구속기소)씨에게 맡기고 밀항 및 도피자금으로 쓰도록 했다.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브로커 일명 ‘장가’에게 6천500만원을 주면서 밀항 알선을 의뢰했다. 그는 다시 국내 브로커 백모(62·불구속 기소)씨 등에게 1천500만원을 건네고 이들에게 연결시켜줬다.

국내 브로커들은 중국으로 3천t급 화물선을 운항하는 선장 김모(63·불구속 기소)씨를 찾아 이씨 측에게 소개했다.

이에 이들은 선장 김씨에게 1천200만원을 쥐어주고 이씨를 선원 신분으로 위장해 배에 태운 뒤 중국 다롄(大連)항으로 밀항하도록 했다.

이들은 밀항 직전까지도 출항지를 속이기 위해 이씨를 승용차에 태워 2시간에 걸쳐 부산 지역을 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밀항을 도운 김씨 일당은 처음에 건네받은 1억8천300만원 가운데 브로커 비용 등으로 쓰고 남은 1천200만∼3천만원씩 나눠 가졌으며, 나머지를 중국에 있는 이씨에게 송금했다.

약 2년간 5천만원의 도피자금을 써가며 어렵게 생활하던 이씨는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공안에 검거된 뒤 지난달 30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씨는 국내에 송환된 뒤에도 출항지를 “부산과 여수 사이”라고 막연히 진술했지만, 검찰은 인근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을 전수조사한 끝에 밀항선박을 특정하고 가담자를 전부 사법처리했다.

다만 국내 브로커 1명과 조선족 브로커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검거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저축은행 부실을 야기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게 한 중대 범죄자”라며 “이번 수사로 화물선박을 이용한 밀항의 전모가 밝혀진 만큼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밀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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