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리베이트 미리 약속받기도…오늘 구속여부 결정
신헌(60) 롯데쇼핑 대표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임직원들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장실질심사 마친 신헌 롯데쇼핑 대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재직 당시 회삿돈 횡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 롯데쇼핑 대표가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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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이 빼돌린 자금을 상납받은 수준을 넘어 임원과 비자금 조성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그동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기로 서로 짜고 김모(49) 고객지원부문장에게 실행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삿돈 6억5천100여만원을 빼돌려 나눠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본부장과 김 부문장을 각각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되돌려준 인테리어 업자 허모(45)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 등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롯데홈쇼핑 본사 이전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꾸미거나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은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당시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부문장으로, 김 부문장은 경영지원부문 총무팀장으로 일했다.
김 부문장은 허씨를 통해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1억5천900여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쓰고 나머지를 이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 본부장은 2억6천500여만원을 챙겨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 나머지 2억2천500여만원은 신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홈쇼핑 스튜디오 청소나 에어컨 긴급 보수, 전력설비 공사, 카펫 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5∼7월에는 과거 목동 사무실을 원상복구하는 공사를 하면서 허씨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0억3천만원 가운데 3억7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미리 약정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이 이모(47·구속기소) 전 생활부문장 등에게 건넨 뒷돈 가운데 수천만원이 신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가 횡령액 2억2천500여만원과 납품업체 뒷돈을 합해 3억원 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신 대표는 오전 10시15분께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검찰은 신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빼돌린 돈의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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