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납북어부 간첩누명’ 피해자 배상사건 파기환송

대법 ‘납북어부 간첩누명’ 피해자 배상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4-18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재심무죄 확정·형사보상 결정 이후 너무 늦게 소송 제기”…패소 취지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썼던 피해자 정영 씨와 그 가족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에 대해 재심 무죄가 확정되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정씨 측이 관련법상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소송을 냈으므로 소멸시효가 끝나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정씨는 1965년 서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 귀환했다.

하지만 당시 안기부는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해 간첩으로 조작했고 정씨는 198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6년을 복역하고서 출소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 조작을 밝혀냈고 정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씨는 2011년 7월 11일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고 8개월이 지난 2012년 3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돼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채권자는 손배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보다 간이한 절차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 측은 재심 무죄 확정 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 형사보상 결정 시점으로부터도 8개월 뒤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은 물론,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도 이미 6개월을 경과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유사한 사안에 대해 판례를 남겼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