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시간’ 미끼로 20억 뒷돈… 롯데홈쇼핑 임직원 4명 구속

‘황금시간’ 미끼로 20억 뒷돈… 롯데홈쇼핑 임직원 4명 구속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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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서 고급 승용차도 받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이 상품 판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0억원에 육박하는 납품 비리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TV홈쇼핑 방송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 이모(47)씨와 전 상품부문장(MD) 정모(44)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2월~2012년 10월 TV홈쇼핑 방송 시간을 황금 시간대로 조정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청탁한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롯데홈쇼핑 MD로 재직하던 2007년 12월~2010년 1월 같은 방식으로 납품업체 1곳으로부터 현금, 그랜저 승용차 등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달 31일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고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이 회사 고객지원부문장 김모(50)씨와 방송본부장 이모(5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방송본부장 이씨와 함께 2008년 3월~2012년 12월 실내장식 공사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허위·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6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중 4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방송본부장 이씨가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롯데백화점 신모 사장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이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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