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69·여)씨가 “빌라 구매를 위해 남편에게 빌린 돈에 대한 증여세 1억 5070만원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2000년 남편으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빌라 매수를 위해 남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했다가 이후 또 다른 빌라의 매도대금 등으로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14-03-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