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등 비공식 연락망 가동 문서위조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 전화로 연락하면서 문서 위조 개입 의혹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 증거 위조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의 통신 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전날 KT송파지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전화 및 팩스 송수신 등 통신 내역 일체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SK브로드밴드 본사 등 다른 통신사에도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고 증거 위조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등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공식 연락채널을 가동한 점으로 미뤄 국정원 직원들이 문서 위조를 사전에 알고 은밀하게 움직였던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윗선 규명을 위해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영사를 불러 허위 영사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와 김모(구속) 과장과 권모(51) 과장 등의 역할 등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이미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밝힌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출입경기록 등 3건의 문서 작성에 개입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대부분 밝혀낸 만큼 국정원 윗선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