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탈세 사업가 ‘일당 2000만원 노역’ 출소

60억 탈세 사업가 ‘일당 2000만원 노역’ 출소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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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형 확정 후 도피 중 검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한 사업가가 벌금 60억원 대신 일당 2000만원짜리 노역을 한 뒤 지난달 풀려난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에서 고물상을 하던 방모(49)씨는 2012년 초 무자료 비철금속을 매입하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초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자 방씨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등 주도면밀하게 도피 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통신기기 위치 추적 등으로 지난해 4월 9일 방씨를 붙잡아 노역장으로 보냈다. 당시 그는 최근 10년 사이 대구지검이 붙잡은 벌금 미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내지 않은 사람이었다. 방씨는 노역을 한 뒤 지난 2월 1일 풀려났다. 그가 구치소에서 일하고 인정받은(환형유치) 하루 일당은 무려 2000만원이다.

허 전 회장의 환형유치 환산금액(5억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일반인의 환형유치 금액이 평균 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방씨는 이들보다 400배가량 많은 벌금을 탕감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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