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대출 자격이 없는 기업체 등에 수천억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56)씨와 여신담당 과장 양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22억 5200만엔(약 1467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법 대출해 준 금액은 411억엔(약 54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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