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부정선거 백서’를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한영수(60)씨와 김필원(67)씨를 14일 구속했다.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책은 중앙선관위가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배포·판매·광고가 금지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천주교 전주교구의 박창신 원로신부가 시국미사에서 인용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책은 중앙선관위가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배포·판매·광고가 금지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천주교 전주교구의 박창신 원로신부가 시국미사에서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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