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내연남 살해…정황증거로 중형 확정

보험금 노리고 내연남 살해…정황증거로 중형 확정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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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이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대법원에서 중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02년 조직폭력배 출신 채모(사망당시 44세)씨를 만나 내연 관계로 발전했고, 2004년 채씨를 양자로 입적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후 함께 살면서부터 채씨의 과도한 음주나 여자문제로 둘 사이 갈등이 깊어졌다.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 윤씨는 수면제를 사모으기 시작했다. 윤씨는 2010년 1월부터 한 달 새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75알을 처방받았고 며느리를 동원해 신경안정제 15알을 더 구했다.

또 채씨 명의로 이미 보험이 9개나 있는데도 2010년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추가로 사망보험 3개를 새로 들었다. 채씨가 숨질 경우 총 6억3천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채씨는 2010년 2월 자택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연탄불을 피워놓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윤씨는 보험금 편취 등을 목적으로 내연 관계에 있던 채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윤씨가 채씨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사망 직전 고액의 사망 보험을 집중 가입했고 수면제를 사모으거나 사건 당일 마스크를 쓴 채 연탄재를 집 밖으로 내놓는 모습이 CCTV에 잡히는 등의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망 당일 윤씨가 연탄을 갈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가 자살이나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갈등이나 보험금 등 윤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윤씨가 채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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