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재판부 ‘유죄’

함안군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재판부 ‘유죄’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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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김종수 부장판사)은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성식(62) 함안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군수는 무소속 후보로 나선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인 그 해 5월 말 선거대책본부장 정모 씨를 통해 지역 유지 2명에게서 선거 비자금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경찰과 법정 등에 증인으로 나와 하 군수의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자신들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고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자금법 취지를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하 군수가 기업인으로서, 민선 군수로서 지역 발전에 공헌한 점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기업인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한 하 군수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하 군수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선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하 군수와 함께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한 송모 전 함안군수 비서실장과 선거 운동원 안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선거 운동원 조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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