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과실 책임 이례적 인정
4대강 공사로 인근 하천과 지하수가 메말라 간접적인 피해를 본 양어장 운영업자에게 건설사가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건설사에 4대강 공사 과정의 과실 책임을 물은 이례적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이모(52)씨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 여주시 양어장에서 20년 가까이 민물고기를 길러왔다. 그는 양어장 근처 한강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된 후 2011년 집수정(集水井) 물이 마르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씨는 4대강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하천과 지하수의 변동을 예측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의 집수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건설사의 과실이 있다”며 “건설사 과실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하수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4대강 공사 기간에 피해를 본 점, 하천과 지하수 고갈이 가뭄의 결과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고기 23만마리가 폐사했다고 보고 마리당 가격을 1천65원으로 쳐서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이어 이씨의 예상 비용과 건설사의 책임 비율을 반영해 배상액을 정했다.
앞서 경북 구미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4대강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수장에 임시로 건설한 물막이가 무너져 단수 사태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소송을 낸 것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작년 4월과 지난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 1인당 2만원씩 배상하라고 각각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