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성폭행한 女조카들 임신하자…

40대男, 성폭행한 女조카들 임신하자…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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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조카 자매 성폭행 후 출산… 징역 10년 복역중 추가 8년형 선고

한 40대 남자가 친형 부부의 집에 얹혀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10대 초중반에 불과한 형의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 두 아이들은 임신에 이어 출산까지 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 남자는 그 대가로 18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인면수심’의 40대 삼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합범으로 18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23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신상정보 10년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친조카들이 출산 등의 고통과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12월 자매 중 언니 A(15)양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는 이번 선고로 징역 8년이 추가됐다.

미혼인 김씨는 2011년 11월 충북 음성군에서 함께 살던 형 부부가 맞벌이로 집을 비운 사이 당시 중학생이던 친조카 A양과 동생 B(13)양을 한 달간 3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매는 곧바로 임신했고, 불러 온 A양의 배를 수상히 여긴 담임 교사에게 발견됐으나 임신 8개월을 넘긴 터여서 원치 않는 출산까지 해야 했다. 자매는 이후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상대적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던 동생 B양에 대한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자 A양 사건과 별개로 나중에 기소해야만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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