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전재용·이창석 집유 4년

‘조세포탈’ 전재용·이창석 집유 4년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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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40억씩 선고 “압류재산 추가 징수 참작”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12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탈세 액수가 27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들이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 과정에서 포탈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3억원가량을 마련해 변호사에게 맡겼다”면서 “이들의 재산은 (비자금 환수를 위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재용씨는 취재진과 만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면서 “법률적 부분을 잘 알지 못해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금을 낼 돈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놓은 재산이 아직도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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