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용인시장 부인 1심서 벌금형

‘정자법 위반’ 용인시장 부인 1심서 벌금형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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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 확정 땐 김학규 시장직 상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윤강열)는 7일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 부인 강모(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899만원을 명령했다.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허위로 차용증과 변제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빌린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에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6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1억여원을 선거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기부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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