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5년만에 받아든 승소판결…눈물바다된 법정

해고 5년만에 받아든 승소판결…눈물바다된 법정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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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7일 서울고법 민사2부 재판장인 조해현 부장판사가 2009년 쌍용차의 대규모 해고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하며 이런 말로 판결 선고를 끝맺자 법정은 일순 눈물바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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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자회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자회견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을 방청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들과 소송 대리인단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정을 찾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30여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승소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

법정 경위가 “선고가 끝나면 다음 재판을 진행해야 하니 곧장 재판정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부탁하자 방청석 일부에서는 “마치 선고 결과를 예상하게 해주는 말 같네”라는 씁쓸한 말이 흘러나왔다.

그만큼 이날 승소 판결은 당사자인 해고 노동자들에게도 뜻밖이었다.

재판장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 해고 인정을 시사하는 듯한 판결을 읽어내려가자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판결 내용을 수첩에 받아 적던 한 해고 노동자의 손도 떨렸다.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는 재판장의 말에 선고 장면을 보러 직접 법정을 찾은 해고 노동자 중 일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수를 치기도 했다.

선고가 끝나자 노동자들은 재판정에서 서로 환호하며 얼싸안았다. 일터에서 쫓겨난 지 5년, 법정 투쟁 4년 만에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든 이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를 향해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이도 있었다.

재판 시작 전에는 선고가 끝나면 바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들은 ‘어려워도 끝까지, 지금처럼 손잡고’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손에 들고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며 한참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재판부가 기적적으로 해고자의 주장을 100% 받아들였다”고 기뻐하며 “최근 쌍용차와 관련해 어떤 재판도 우리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 이번에도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 미처 기자회견문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재판장도 이 사태가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이 문제를 푸는 주체들이 차분히 대화 테이블에 앉을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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