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은폐 의혹’ 김용판 무죄 선고 이유는

‘국정원 수사 은폐 의혹’ 김용판 무죄 선고 이유는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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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권은희만 진술 어긋나 객관적 사실로 믿기 어렵다” 원세훈 前원장 사건 심리에 영향 미칠지 주목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법원에서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권은희(40)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한 반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인정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원 전 원장 등 전·현직 국정원 간부 사건도 별도로 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해당 사건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 권은희 진술 신빙성 ‘부정’ = 이 사건에서 객관적 물증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선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 김 전 청장의 ‘속마음’이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과 배경 등을 판단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권은희 전 과장의 진술을 가장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하며 공소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권 전 과장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 수서서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도록 하고 ▲ 압수한 노트북 사용자인 국정원 여직원을 증거분석 과정에 개입시키려 했으며 ▲ 분석 과정에서 수서서를 배제하고 연락을 차단하려 하고 ▲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언론 발표의 내용과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증거분석에 활용되는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전 과장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 조사 결과 ▲ 피고인이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시점은 이미 수서서가 신청 보류를 결정한 뒤였고 ▲ 서울청 측이 1차 분석 결과물에 아이디와 닉네임을 포함해 그 결과를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고 ▲ 국정원 여직원의 증거분석 개입과 관련한 통화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 김용판 주장 그대로 인정 = 김 전 청장은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수사를 수사관들에게 맡기고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업무 철학”이라며 “검찰이 짜깁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은 김 전 청장의 이같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 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허위의 언론 발표를 정상적인 업무 처리의 결과로 가장하기 위해 국정원 여직원이 작성한 노트북 임의 제출 동의서를 근거로 증거분석 범위를 제한, 사건을 축소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면, 분석의 범위는 서울청 분석관들이 분석 초기부터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없이 임의 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거 분석 도중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단서가 발견되자 이를 은폐하려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분석 범위 제한’이 사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증거분석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분석 과정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수서서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오히려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했다.

◇ 국정원 다른 사건 재판에 미칠 영향은 = 재판부는 이날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범죄사실에 관해 확신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의 주장과 논리가 우연적이고 지엽적인 사실의 조각들로 성글게 엮여 그 안에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이 있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전제로 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14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5천400여쪽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는 유죄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결론은 다른 국정원 관련 사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앞서 검찰의 잇따른 공소장 변경과 원 전 원장 변호인의 반박을 지켜보던 재판부는 지난 1월 6일 공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지목한 트윗·리트윗을 기존 121만여건에서 78만여건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 번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속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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