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법무, ‘진보당 해산심판’ 재판서 직접 변론 나선다

황 법무, ‘진보당 해산심판’ 재판서 직접 변론 나선다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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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황 장관이 변론기일에 정부 대표로 직접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해산심판 청구 당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 장관으로 기재됐다.

그동안 준비절차기일에서는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전담팀(TF)’ 팀장을 맡고 있던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참석했다.

검찰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황 장관은 해산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발언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접수 이후 헌재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두 차례의 준비절차 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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