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24일 영아를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모(42·여) 전 부산 수영구 모 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서모(32·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 해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학대해 장래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 판사는 그러나 민씨와 김씨의 아동 학대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5차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윤모양 등 1세 어린아이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안모양 등 1세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방치한 혐의로, 서씨는 지난 4월 이모(1)양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서모(32·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 해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학대해 장래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 판사는 그러나 민씨와 김씨의 아동 학대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5차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윤모양 등 1세 어린아이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안모양 등 1세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방치한 혐의로, 서씨는 지난 4월 이모(1)양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12-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