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넋두리·말수 변화도 증거로…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인정

생전 넋두리·말수 변화도 증거로…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인정

입력 2013-12-23 00:00
수정 2013-1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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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우울증 앓다 자살한 공무원 ‘심리적 부검’ 첫 실시

법원이 국내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 우울증을 앓던 세무공무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란 자살자 유서뿐 아니라 그의 가족·동료와의 면담 등 자료를 수집해 자살 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박형남)는 세무 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증의 우울증과 공무상 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해 김씨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2008년부터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계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과중한 업무를 성실히 처리했음에도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김씨는 2009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유족은 김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게 됐고 자살까지 감행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씨의 기질적 원인에 따른 자살”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의 과중한 업무가 우울증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촉탁이 있었지만 경찰의 변사사건 조사 서류와 국세청 내부심사자료를 기초로 자살 원인을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1000건 이상의 자살사례 연구 경험이 있는 감정인을 지정해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다. 감정인은 김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에 대해 총 10여시간 개별 면담을 실시해 김씨의 생전 말수 변화, 식욕 저하 및 체중 감소, 넋두리 등 구체적인 자료까지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기존 재판에서의 감정촉탁은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면서 “자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이미 선진국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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