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직무관련 업체서 받은 축의금은 뇌물”

대법 “공무원, 직무관련 업체서 받은 축의금은 뇌물”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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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대상 업체서 축의금…무죄 취지 원심 파기

공무원이 감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5급 공무원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적 의례를 갖추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뇌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개인적인 친분 관계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김씨가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지도점검 대상인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산업안전을 지도·감독하는 근로 감독관들을 지휘하는 업무를 하던 김씨는 관리 대상 업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접대, 축의금 등으로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축의금도 뇌물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축의금이 5만~1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일부 축의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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