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사찰 증거인멸’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진경락 ‘사찰 증거인멸’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대법 “처벌우려… 죄 성립 안돼”… ‘폭로’ 장진수는 집유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40)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행정주사)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 등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사무실을 무단으로 뒤진 혐의 등으로 2010년 기소됐다. 진씨 등은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공직윤리지원관실 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진씨가 자신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증거를 없앴으므로 증거인멸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29 8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