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사업 시행사 농락한 외자유치 사기

5000억 사업 시행사 농락한 외자유치 사기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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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건설사 접근 투자 빙자 은행 예치금 영문서류 등 위조… 금융수수료 명목 10억 가로채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에 외국 자본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인 뒤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국제금융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백용하)는 투자대행사 대표 행세를 하며 외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필리핀과 스위스 등 해외에 도피 중인 공범 김모(6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린 뒤 5000억원대의 캄보디아 주상복합타운 신축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5곳의 업체들에 스위스 투자사로부터 100억~5000억원씩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투자금의 2~3%를 요구해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계 부호들의 검은돈을 관리하는 스위스 투자사의 한국 내 투자대행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여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 시행사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스위스로 데려가 한국계 스위스인 정모(66)씨를 스위스 투자사 대표로 소개하고 필리핀 씨티은행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된 영문서류를 제시, 거액의 현금이 씨티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꾸몄다. 마셜군도에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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