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증거 없으면 법적 처벌 어려워… 진보당 해산심판 영향 미칠 듯

‘공모’ 증거 없으면 법적 처벌 어려워… 진보당 해산심판 영향 미칠 듯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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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유죄’ 향후 파장은

대법원이 28일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와 서울 관악을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진보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리투표, 여론조사 조작에 나선 당원들과 해당 의원들의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4·11 총선 직후 진보당 경선에 심각한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자 진보당 신당권파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비례대표 후보 2번 이석기 의원과 3번 김재연 의원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지만 해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서울 관악을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문제가 불거지자 사퇴한 이정희 대표에 이어 후보로 나선 이상규 의원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거론되는 의원들이 대리투표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면서도 “누구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 부정 경선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도 “법적 처벌은 어렵더라도 이번 판결로 정치권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 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해산 심판 청구 쟁점 및 의원 자격 박탈과는 무관한 사안이지만 정당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등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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