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경찰과 합의 성관계 해놓고 “성폭행을…”

20대女, 경찰과 합의 성관계 해놓고 “성폭행을…”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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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하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현직 경찰관 3명과 사귀다가 헤어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황모(여·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황씨는 2011년 1월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경찰관 A씨를 만나 교제하며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유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유씨로부터 합의금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듬해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경찰관 B씨에게서 합의금 22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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