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여자 진술 신빙성 있다” 박측 “진술만으로 증거 불인정”
박지원 민주당 의원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그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추가 기소의 두려움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더 많은 돈을 받은 여당 의원과 비교했을 때 오늘 검찰의 구형만 봐도 분명한 표적 수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