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서 수뢰’ 박지원 의원에 징역2년 구형

‘저축銀서 수뢰’ 박지원 의원에 징역2년 구형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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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여자 진술 신빙성 있다” 박측 “진술만으로 증거 불인정”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민주당 의원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의 구형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그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추가 기소의 두려움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더 많은 돈을 받은 여당 의원과 비교했을 때 오늘 검찰의 구형만 봐도 분명한 표적 수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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