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폐기 의혹 ‘3대 쟁점’…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 손으로

회의록 폐기 의혹 ‘3대 쟁점’…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 손으로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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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참여정부측 법정공방 예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1년간 정쟁의 중심에 서 있던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초본(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됐다가 검찰이 복구한 회의록) 삭제의 고의성 여부와 수정본(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미이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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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에 따르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 설범식)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여전히 참여정부 측과 검찰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회의록 초본과 수정본, 국정원본(국가정보원에서 보관 중인 것) 등 3개 회의록의 생성과 삭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밝히면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무단 파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초본과 수정본은 본질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지만 초본은 대통령의 결재를 마쳤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초본 삭제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른 외국정상과의 회담은 수정 전후 회의록이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보존된 사례도 있었다”면서 “삭제를 위해 이지원시스템 개발업체가 만들어준 매뉴얼을 동원했다”며 고의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참여정부 측은 회의록 초본은 이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삭제 매뉴얼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문서를 이관하지 않을 방법을 논의하다 표제부만 삭제하기로 했다”면서 “이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은 ‘삭제 매뉴얼’인데 정확히는 ‘이관처리 매뉴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실무진 착오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초본 삭제가 죄가 되는지는 초본에 대한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검찰은 초본, 수정본, 국정원본의 성격을 달리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결재 여부’를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초본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고, 수정본을 파쇄한 행위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참여정부 측은 이러한 이중 잣대를 근거로 검찰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도 쟁점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 진술을 근거로 파일 삭제와 문건 파쇄 등이 모두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측은 검찰의 유일한 증거인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이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비서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삭제 및 미이관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측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삭제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측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메모에는 ‘회의 내용을 관계부처에서 다 공유해야 된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정황을 볼 때 노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검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 주장대로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입증되더라도 대통령 지시에 따른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정당한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불법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한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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