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광고’ 돈가스 업체 함량 허위로 벌금형

‘연예인 광고’ 돈가스 업체 함량 허위로 벌금형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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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권창영 판사는 돈가스 등심 함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제품 포장지에 ‘돼지고기(등심) 67.7%’라고 표시해 놓고 이에 해당하는 등심 양 162g보다 16% 적은 135g의 등심을 넣은 돈가스를 만들어 2011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약 611만 팩, 총 76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해요소 중점관리인증(HACCP)을 받은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홈쇼핑 등을 통해 돈가스를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재료 함량을 표시하면서 정제수를 제외한 채 백분율로 표기하도록 한 축산물 표시기준을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축산물 성분에 관한 포장’에서 말하는 성분은 최종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최종제품에 정제수가 남아있지 않지만 제조과정상 필수적인 정제수에 해당하는 중량을 제거한 나머지 중량을 기준으로 해 등심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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