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관 단순 실수 아니다” 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여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지난 8월 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 회의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해 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됐을 뿐 아니라 문서로 출력돼 폐기된 흔적도 포착했고, 여러 조사 내용상 초본 삭제 및 기록물 미지정과 수정본 미이관을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참여정부에서 초본이 아닌 완성본 형태의 회의록을 삭제한 후 수정한 흔적이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으며,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참여정부 측 마지막 참고인으로 문재인(60) 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참여정부 측은 그동안 “완성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을 삭제한 것뿐”이라며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실수로 수정본이 이관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