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장 500m내 거주 사망 주민 유족에 배상 판결

석면공장 500m내 거주 사망 주민 유족에 배상 판결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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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살다가 악성 종양으로 숨진 한 주민의 유족에게 해당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5부(조양희 부장판사)는 2004년 39살의 나이에 숨진 김모씨의 유족 3명이 석면공장 운영회사인 제일이엔에스(옛 제일화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기업이 김씨 유족 2명에게 1억2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돼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김씨의 악성중피종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 회사가 석면공장 운영 당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김씨의 개인적인 건강상태 등도 발병과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여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1968년부터 28년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석면공장 500m 이내에서 산 김씨는 2003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갔다가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고 이듬해 숨졌다.

앞서 지난 9월 석면 질환에 걸린 근로자와 공장 인근 주민, 유족들이 같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해당업체의 책임을 50~90%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1969년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생산했고 1990년 연산동 공장을 폐쇄하고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중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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