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가수시절 40억 지원… ‘배임 혐의’ 임원 6명도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가 4000억원대 배임, 100억원대 횡령, 1000억원대의 대주주 신용공여 등의 혐의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김모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도 1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유모 전 1저축은행장 등 그룹 계열 은행의 전 임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김 전 회장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차명차주 및 소유 법인들을 내세운 뒤 1132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사업 자금난 해소 용도나 개인 투자 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무담보나 부실 담보를 받고 대출을 내줘 계열 은행들에 44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계열 은행 및 개인 사업체에서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차주에게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대출금을 내준 뒤 그중 68억 500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자신이 소유한 시행 업체 자금 40억원도 빼돌려 한때 가수 활동을 했던 아들의 음반·뮤직비디오 제작비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