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뒤집고 60대女 청구 기각… 법원 “자연스럽게 잠자리 단절”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는 부인 A(68)씨가 남편 B(71)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황혼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잠자리가 끊겼다면 이 때문에 혼인이 파탄났다고 보거나 어느 한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들은 1960년대 후반 결혼했다. 재산을 수십억원대로 불리며 풍족한 생활을 해왔지만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부부는 20여년 전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전립선비대증을 앓았고, 칠순이 넘어서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04년 B씨의 모욕적인 말에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집을 나오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A씨는 결혼한 지 40여년이 지나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성적 유기’와 장기간의 폭언·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과 함께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도 나눠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3년 섹스리스’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아가면서 점점 무덤덤해져 성관계 횟수가 줄다가 딱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전제한 뒤 “성관계 부재가 부당한 대우라거나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