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委 진실규명 불능 결정 사건에 첫 국가배상판결

과거사委 진실규명 불능 결정 사건에 첫 국가배상판결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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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법원, 불능 결정에도 추가조사로 피해사실 인정”과거사委 결정이 최종 결정 아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 위원회)가 진실 규명 불능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위원회의 진실 규명에도 불구하고 증거부족, 소멸시효 등 문제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 1부(박강회 지원장 겸 부장판사)는 7일 최모(81·여)씨 등 세 자매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5천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50년 아버지가 경찰에 연행돼 총살당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믿을 만하고 경찰청을 통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도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 결정의 경우에도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사 위원회가 진실 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추가로 증거 조사 등을 해 국가 배상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과거사 위원회가 조사 당시 원고 아버지의 사망경위에 대해 충분한 증거조사를 했거나 이에 기초해 적절한 판단을 했더라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강회 목포지원장은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기록을 살펴봤더니 진실 규명 불능 결정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없었다”며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은 아닌 만큼 진실 규명 불능 결정이 났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 자매들은 1950년 12월 27일 아침 영암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이 아버지를 연행해 이날 밤 총으로 살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영암 지역 인사는 최씨 자매의 아버지를 포함해 수십 여명의 대상자들에 대해 진실 규명 조사를 대표로 신청했다.

과거사 위원회는 일부 대상자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했지만 최씨 자매의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사망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2010년 6월 29일 진실 규명 불능 결정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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