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6일 받아들였다. 연장된 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이며 이 기간 김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이들을 불러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심문한 바 있다.
변호인은 심문에서 김 회장이 최근 낙상사고를 당하는 등 건강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해왔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 1월 서울구치소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김 회장은 이후 2∼3개월에 한 번씩 집행정지를 연장해왔다.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1천186억원을 공탁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이 지난 9월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