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있지만 선거법 위반 아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와 공모(34)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님은 한 게 뭐가 있죠’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고, 공씨는 이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옮겼다. 이 글에는 “결혼 안 해봄, 직장 생활 안 해봄, 수첩 없인 말도 못함, 5·16은 어쩔 수 없다함” 등의 문장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쓴 글이 박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면서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내용의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같은 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로 호칭한 것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