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5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 친일파다.
이런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정의의 승리 친일 민영은 후손 땅찾기 패소
5일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가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청주시 승소 판결을 내리자 청주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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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가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청주시 승소 판결을 내리자 청주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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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 친일파다.
이런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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