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탤런트 김현주(36)씨의 드라마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홍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홍씨 사이에 연예활동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을 약정 비율대로 나누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둘 사이 합의에 따라 홍씨 계좌로 입금된 출연료 중 일부는 김씨 소유로 볼 수 있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 2011년 3월 김씨가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하며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3억3천만원 가운데 7천700만원을 김씨 동의 없이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지난해 기소됐다.
홍씨는 김씨 수입을 법인계좌로 받아 세금을 뺀 금액의 80%를 김씨에게 주기로 구두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홍씨가 김씨의 출연료를 대신 받아 보관하는 소속사 대표였다”며 횡령 혐의를 인정, 홍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홍씨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구두로만 전속계약을 맺었고 수익배분에 관해서도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출연료의 소유권이 김씨에게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씨와 홍씨 사이에 연예활동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을 약정 비율대로 나누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둘 사이 합의에 따라 홍씨 계좌로 입금된 출연료 중 일부는 김씨 소유로 볼 수 있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 2011년 3월 김씨가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하며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3억3천만원 가운데 7천700만원을 김씨 동의 없이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지난해 기소됐다.
홍씨는 김씨 수입을 법인계좌로 받아 세금을 뺀 금액의 80%를 김씨에게 주기로 구두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홍씨가 김씨의 출연료를 대신 받아 보관하는 소속사 대표였다”며 횡령 혐의를 인정, 홍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홍씨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구두로만 전속계약을 맺었고 수익배분에 관해서도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출연료의 소유권이 김씨에게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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