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원 배상하라”

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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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에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한화가 보유한 한화S&C 주식을 장남 동관씨에게 저가 매각하도록 지시해 김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은 89억6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한모(37)씨 등 2명은 김 회장과 남모(60) ㈜한화 대표이사 등 8명을 상대로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화가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적정가격보다 싼 값에 넘겼다며 이를 지시한 김 회장 등이 한화에 입힌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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