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공소장 변경 허가] 인터넷·트위터 활동 지시 ‘포괄일죄’ 인정… 공소유지가 핵심될 듯

[국정원공소장 변경 허가] 인터넷·트위터 활동 지시 ‘포괄일죄’ 인정… 공소유지가 핵심될 듯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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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배경과 향후 전망

법원이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허가 배경과 향후 재판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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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한 검찰 관계자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전화하고 있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지만 법원은 이들의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한 검찰 관계자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전화하고 있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지만 법원은 이들의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이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는 ‘포괄일죄’가 성립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인정돼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본다는 뜻이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왔다.

검찰은 의견서에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시와 트위터 활동에 대한 지시 혐의는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할 경우) 관계에 있다”며 “원 전 원장 등은 단일한 범의(범죄의 의사)로 일정 기간 동종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공범자가 변경됐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에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활동과 트위터 활동은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한 사람이 다수의 죄를 범했을 경우) 관계가 성립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논쟁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부터 이날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계속됐다. 변호인 측이 지난 28일 “트위터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고, 1만 5000여개의 리트위트 아이디는 국정원 심리전단과는 무관하다”고 의견을 내자, 검찰은 다음 날인 29일 곧바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검토한 뒤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처럼 포괄일죄를 주장한 이유는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별도 기소가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인터넷 사이트 활동과 트위터 활동이 서로 다른 범죄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유지 및 유죄 입증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번 주까지 증거 목록을 정리해 변호인 측에 열람케 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11일까지는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입증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큰 줄기가 인정된 만큼,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의 작성자가 국정원 직원인지 여부 ▲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 세부적인 부분도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 측 이동명 변호사는 공판 직후 “과연 포괄일죄가 성립 가능한지에 대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다 따져볼 것”이라면서 “우선 검찰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 변론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기까지 검찰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지난 18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며 윤석열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조 지검장은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현재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과 보고 누락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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