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명… 5년간 月평균 4.8명
검찰이 4대 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뒤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된 가정폭력 사범이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진아웃제는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삼진아웃제 시행과 함께 상습적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가정폭력 사범 90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한달 평균 30명꼴이다. 이는 최근 5년(2008∼2012년)간 가정폭력 사범 월평균 구속 인원(4.8명)과 비교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검찰이 과거 같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을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구공판 비율은 최근 5년간 2.5%에서 올해 7∼9월 6%로 상승했다.
검찰은 사안이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상담소에서 면담을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시행해 3개월간 총 198명에게 이를 적용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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