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료 배상訴 패소… 법원 “지자체 예측범위 벗어나”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단이어서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국가와 경기도·과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7월 27일 오전 우면산 ‘뒷골’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 과천시 과천동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인근에 있는 차량들이 침수됐다. 이곳은 대형 인명 피해가 난 서초구 형촌마을, 송동마을에서 불과 1∼2㎞ 떨어진 곳이다.
당시 삼성화재는 토사와 빗물에 잠긴 자동차 7대의 주인에게 보험금 1억 6328만원을 지급한 뒤 보험금의 50%인 8164만원을 국가와 경기도·과천시가 분담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만들어 산사태를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도 주민을 대피시키거나 차량 통행을 금지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도 물었다.
그러나 유 판사는 이 같은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해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산사태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 유 판사는 산사태 당일 301.5㎜의 폭우가 쏟아졌고 전날부터 나흘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연 강수량의 40%가 집중됐다는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과천시가 매년 두 차례 도로 빗물받이와 배수구를 준설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유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안전성이 결여되는 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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