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으로 몰려 피해”…국내업체, 버버리에 승소

“짝퉁으로 몰려 피해”…국내업체, 버버리에 승소

입력 2013-10-24 10:00
수정 2013-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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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한 스카프를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짝퉁’으로 모는 바람에 형사재판까지 받았다며 국내의 한 의류업체 대표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동대문 복합쇼핑몰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중국에서 스카프류 5천700여점을 3만7천달러(약 4천만원)에 수입했다.

A씨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지만 ‘짝퉁’으로 감정됐다는 이유로 물건을 넘겨받지 못했다.

세관의 의뢰를 받은 버버리 코리아에서 ‘A씨가 수입한 스카프는 자신들의 제품을 베낀 짝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이후 상표권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다.

하지만 항소심까지 간 끝에 버버리 제품과는 체크무늬의 바탕색이나 선두께 등에서 차이가 커 혼동의 우려가 없다며 지난해 6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물품은 수입한 지 2년여 만에 겨우 돌려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A씨가 국가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버버리 코리아로 인해 무고하게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겪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물건을 제때 팔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버버리 코리아가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두 제품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전문가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버버리 코리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해 A씨가 형사처벌의 위험에까지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세관에서는 상표권자인 버버리 코리아의 판단을 믿고 통관을 보류했고, 상표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관세청 공무원이나 검사가 두 제품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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