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강사, 여고생에 “성관계하면 500만원…”

사립대 강사, 여고생에 “성관계하면 500만원…”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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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여고생과 속칭 ‘조건 만남’을 미끼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최씨에게 재범 방지에 필요한 80시간의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강사인 최씨는 지난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8)양과 구로구 일대 모텔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속이고 A양에게 “한 달에 8번 성관계를 하면 매달 500만원씩 지급하겠다”,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주겠다”며 조건 만남을 제안했고, A양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않자 A양이 “그만 만나자”고 알려왔고, 이에 화가 난 최씨는 “학교로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며 오히려 A양을 협박하고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판사는 “최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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