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때문에 장애인 딸 위한 29억 날려” 2억 손배訴

“동양증권 때문에 장애인 딸 위한 29억 날려” 2억 손배訴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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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포 “안전 상품 문의 투자 위험성 안 알려줘” 주장… 개인피해자 중 손실규모 최대

중증 장애를 앓는 딸에게 목돈을 남겨주기 위해 동양증권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캐나다 교포가 회사를 상대로 억대의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을 치료하기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A씨는 “투자 위험성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씨에 따르면 딸이 캐나다에서 17년 동안 뇌수술을 비롯해 7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에 차도가 없자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한 뒤에도 노동 능력이 전혀 없는 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목돈을 남겨줘야겠다고 마음 먹고 투자 상품을 찾던 중 동양증권 직원 B씨로부터 상품 소개를 받았다.

이메일을 통해 상품에 대한 상담을 하던 A씨는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투자하라는 B씨의 말을 믿고 캐나다에서 번 돈 29억원을 모두 투자했다. 그는 동양에 투자한 개인 피해자 중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딸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찾는다고 B씨에게 얘기했으나 B씨는 투자설명서나 상품안내서조차 보여주지 않고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소개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또 A씨는 B씨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달 중순에도 “(동양 계열사의) 신용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고 향후 공시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장에서 “B씨가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고, 동양증권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동양 계열사의 법정관리 결과를 고려해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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