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직 대가로 수십억 챙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학원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진명학원 전 이사장 변모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변씨는 현재 서림·진명학원 이사장인 류모씨에게 2010년 진명학원 이사장 자리를 넘기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이 돈으로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곧 류씨를 불러 변씨에게 건넨 돈의 출처와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류씨가 장안대 등 서림학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지난 10일 학교법인 이사장실과 회계 관련 사무실, 이사장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류씨가 변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증거를 확보했다.
류씨는 지난 17년간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의 장안대 총장으로 재임하다 3년 전 퇴임한 뒤 지난 3월 초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2010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진명학원을 인수하고 진명여고 교장직에 오른 류씨는 그동안 재산 형성 및 학원 인수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받아 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