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수사지휘권 제한해야” 목소리

“장관의 수사지휘권 제한해야” 목소리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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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원 사건 등 외압 논란 증폭… 전문가 제언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 법무부 외압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반대한 데 이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정치 댓글 의혹 수사에도 개입해 축소 지시를 하는 것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관련법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 방식과 범위, 대상 등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 않아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데도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지휘가 아닌 사실상 축소 수사를 지휘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일 변호사는 “현행법에도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외압이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직속 기관은 아니다”면서 “윤석열 사태에서 황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 아래서는 정치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지검장을 선출직으로 뽑는 방식을 도입해야 각 검찰청장이 법무부 외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 대표는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줄을 서려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입을 관행적으로 허용한 면도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을 비법조인 출신으로 뽑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 변호사는 “특별수사청 등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권한을 나눠야 한다”면서 “외압 우려 때문에 검찰에만 권한을 몰아줄 경우 ‘검찰 파쇼’(fascio)가 문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일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면서 “외압에서 자유로우려면 특별 수사는 특임검사처럼 독립적,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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