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병원 진료를 하던 중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병원 소아과 의사 A(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병원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여중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여중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월 병원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여중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여중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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