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외래사고일 뿐 ‘고의적 자살’ 아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만큼 고의로 목숨을 끊었다기보다는 우발적 사고로 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방화로 숨진 문모씨의 보험수익자인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씨는 2011년 10월 박씨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의 바닥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박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벌인 일이었다.
이 사고로 식당 건물 전체가 불탔다. 박씨는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당했다. 문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숨졌다.
박씨는 문씨가 생전에 보험을 들어놓은 우체국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우체국 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내주지 않도록 돼 있다. 상법 역시 계약자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겼을 때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술을 마신 탓에 충동적으로 방화했다가 사망한 ‘우발적 외래사고’라며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불을 지를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
이 판사는 문씨에게 자살할 이유가 없었지만 주벽은 심한 점, 보험사기의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 판사는 “문씨가 닭을 직접 사육하거나 간이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건강관리를 하는 등 생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과격한 언행을 했다. 이 판사는 방화 역시 이런 주벽 때문이라고 봤다.
이 판사는 “자신의 주벽을 알면서 병적인 명정(酩酊) 상태에 이를 정도로 과음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 사고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