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되지 않은 경위보다 삭제 위법성 입증 주력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의록 초본(이지원에서 삭제된 것을 검찰이 복구한 복구본)도 대통령기록물임을 전제로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임의 삭제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지난 15일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보다는 회의록 초본의 삭제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본도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검찰의 입장과, 초본은 이관 대상 기록물이 아니라는 참여정부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장시간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초본을 일부러 삭제한 것은 맞다. 이관 대상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은 ‘초본도 또 하나의 완성본이고 대통령께 보고가 됐으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냐. 이관해야 할 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했으니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다”며 “검찰이 생각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이리저리 물어 짜맞추기 수사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검찰 조서에도 유감의 뜻을 강하게 남기고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선 이관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수사 기밀상 복구본을 보여주기 어렵다면 보고 형태나 시점 등 기본적인 정보라도 알려 달라고 실랑이를 벌였지만 끝내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 조사 후에도) 검찰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회의록 초본의 공개 문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수사의 본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참여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검찰은 아직 문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 측은 “검찰에서 전혀 연락이 없다. 부르면 당당하게 나갈 것”이라면서 “당시 성명서는 검찰 수사 행태에 대한 질타였지, 연락도 없는데 자진해서 나갈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17 8면